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낮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내주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공조로 7일 본회의에서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의원총회 보고에서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친뒤 하루를 경과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수 없게 돼있다"며 "이에따라 오는 10일이나 11일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국회법에 따라 하루를 묵혀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홍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법 조항을 들어 특검법안의 이날 본회의 상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구식(崔球植)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은 4당이 충분한 협의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라며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박 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