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근골격계'라는 생소한 용어가 노사교섭장을 뜨겁게 달궜던 데는 나름의 현실적 이유가 있다. 금전적 보상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돼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 여기에 상당수 대기업은 상여금 등 법정급여에다 생계보조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삼성중공업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통상 임금의 30% 가량을 생활보전비조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상여금과 연월차까지 정상적으로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치면 월급의 1백10∼1백30%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회사에 출근해 일하는 근로자보다 통원치료하며 쉬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다. 기업별로 보상방법도 천차만별이다. 기아자동차에서는 보약을 제외한 비보험 소요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두산건설은 특진료와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시 화해금을 지급한다. 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물론 사측과의 협상력에서 대기업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현실은 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재보험법상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한 점도 기업들의 금고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작업자들까지도 산재보상 심리를 악용하고픈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계의 한 근골격계 관계자는 "산재로 판정받으면 환자들은 수입이 되레 늘어 빨리 요양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근골격계 환자가 요양을 신청하면 급여의 60∼70% 정도를 보상받는다. 따라서 '가짜환자'가 생겨날 소지가 원천봉쇄돼 있는 셈이다. 대신 질환의 예방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인간공학적 작업방법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지침마련에 노·사·정이 머리를 싸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