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사서 금품 수수 '산자부 국장 영장'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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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동생을 취직시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산업자원부 홍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씨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민영화 사업 실무팀 과장이던 지난 2000년께 인수 희망업체의 계열사에 동생을 취직시켜 월급ㆍ성과급 등 명목으로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6일 홍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이날 굿모닝시티 윤창열씨 측으로부터 ㈜한양 인수 과정의 편의제공을 부탁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와 공모,권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원 전 한양 사장에게는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이관우ㆍ이태명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