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형광등과 일부 비닐류 포장지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따른 재활용 의무 품목에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비닐류는 빵 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지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의 포장지다. 환경부는 이들 품목을 제조ㆍ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오는 11월말까지 내년도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된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 부착규정은 올해말까지 유예되지만 내년 출고분부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