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3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피고인 중 임동원.이기호.김윤규씨에 대해 분리결심하고 이들 3명에 대해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해 기소된 이근영.박상배씨에 대해서는 대출 실무 관련자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해 정상회담과 6.15선언을 이끌어낸 것을 일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북송금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치행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고, 변호인은"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당시 경제수석으로서 역사적 남북회담과 햇볕정책, 현대의 구조조정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법률적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89년부터 15년간 고 정주영.정몽헌 회장과 함께 정치.군사적으로 미묘한 남북 사이에서 사명감을 갖고 대북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잘못을 깊이 속죄하며 과거를 털고 미래를 향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측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 임동원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기호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윤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