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정보를 과세당국에 제보해 추징세액이 1억원이 넘으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의 2∼5%가량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적용을 범칙 조사외에 일반 세무조사로까지 확대하고 추징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구체적 지급기준인 국세청장 훈령에는 추징세액이 1억∼5억원일 경우 추징세액의 5%, 5억 초과 ∼1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포상금 2천5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3%, 추징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 포상금 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2%를 추가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가 확정해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범칙 조사외에일반 세무조사시에도 추징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1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제보에 따라 탈세혐의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해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을 통해 형벌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두 6건, 1억5천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는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3억6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상제도는 추징액의 5∼15%를 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 세무조사에 적용될 포상금은 이보다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급기준은 국세청장 훈령에 담을 계획인 만큼, 아직 검토중인 상태"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