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주제를 폐지토록 민법을 개정하되 삭제대상이었던 이 법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호주'의 개념이 없어지므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등으로규정된 법조항 내용을 고쳐 가족 범위를 재규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민법 개정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및 민법개정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일반인이 느끼는 법 감정과 가족 해체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관련 조항을 존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금실(康錦實) 법무,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 성광원(成光元) 법제처장, 김광림(金光琳) 재경차관, 강윤구(姜允求) 복지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