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사이의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의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사정위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참여 주체들의 내실있는 협의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노.사.정 위원 각 2분의1 이상이출석하지 않아도 의제 선정과 논의시한 설정, 논의 종결(논의종결방식은 제외) 등논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사정위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정 위원 각 2분의 1분이상이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사정위의 협의사항에 업종.지역별 노사정 협력증진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업종.지역 차원에서의 노사정간 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이 위촉했던 상임위원은 앞으로 노사정위원장의 제청을 받아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무직으로 바꿔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사이의 이견 조정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논의의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노사정위의 특별위원으로 지명돼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노사정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자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됐다. 이밖에 노사정위에 발의된 모든 안건은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사정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의된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