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오는 21일부터 법무부.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내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국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지위를 주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자진 합법화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32%로 저조한 데 따른 계도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80여명으로 구성된 20개 단속반은 이날부터 공장 밀집지대인 경기도 안산, 성남등지를 돌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내달 15일이후 `강제출국'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을 방문,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및 출국기간후 이들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까지의 벌금이 통고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4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는 내달 15일까지 자진출국하면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한국 재입국시 불법체류 전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거주3년이상 4년미만 불법체류자는 우선 출국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곧바로 재입국할수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