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스와핑'(배우자 교환성관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카메라' 기법을 동원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개월 전 인터넷을 통해 스와핑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추적 끝에 지난 5일 늦은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부부 7쌍이 스와핑 전 파트너를 정하고 속옷차림으로 춤을 추는 장면을 펜션 밖에서 창문을 통해 30여분간 몰래 촬영했다. 스와핑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비정상적인 행위지만 실정법상 처벌근거가 없는 극히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이러한 수사방식 역시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무리 수사 목적이라고 해도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