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벅스㈜(구 벅스뮤직)은 15일 오후 5시를 기해 지난 9월 30일 서비스 중지 가처분이 내려진 9천329곡에대한 서비스를 일시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가 중지되는 곡은 전체 보유곡 21만 곡의 4.4%에 해당한다. 벅스는 사이트에 올린 안내문에서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중지한다"면서 "저작권 및 실연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듯이 합리적인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벅스는 이어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 음악에 대해 법원에서 지적한 복제권 침해부분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벅스는 1천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업계 1위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로 지난 9월 30일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외 11개사 및 음원제작자협회 보유곡 9천329곡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