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간통혐의로 피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4일 "고소인 J(46)씨에 대한 조사를 마침에 따라 고군수를피고소인 자격으로 오는 20일 출두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군수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N(43.여)씨에 대해서도 오는 1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소인 J씨가 자신의 부인 N씨와 고군수가 투숙했던 방에서확보한 수건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J씨는 지난 12일 새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부근 모텔에서 자신의 부인과고군수가 함께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며 두 사람을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목포=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