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보좌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등에 관해 법원이 담당하는 사무 중에서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