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액 年소득 30% 넘으면 '은행서 담보대출도 못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담보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이자부담액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될 전망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자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개인의 최대 상환능력(이자부담액)을 연간소득의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아무리 담보가 많더라도 대출한도는 이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의 30%인 1천5백만원까지만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 이 범위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권의 담보대출금리가 연 5%대이므로 이 사람은 담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3억원 선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여신 한도제'를 마련,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이달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개인의 소득(급여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기초로 자체적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기준소득을 최대 이자부담 능력으로 계산토록 했다.
국민은행도 연간이자부담이 소득의 30%를 넘어설 경우엔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 서울 강남 지역 등 투기적 수요가 많은 곳부터 신규 주택 담보대출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는 주부는 남편의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직접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료 내역을 역산해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나은행도 연내에 대출자의 이자부담능력을 감안, 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득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나 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현재 5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담보인정비율을 당장 인하할 계획은 없지만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즉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