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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외 체세포 복제금지 ‥ 정부, 생명윤리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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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체세포핵 이식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난치병과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만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남성이나 여성 등 특정 성을 생산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 이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간을 복제하기 위한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출산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임신 외 목적의 배아 생성과 함께 매매 목적의 정자 및 난자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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