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지 가입자 수가 국민 4명중 1명꼴인 1천만명을 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7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지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443만2천명, KTF 342만6천명, LG텔레콤 285만8천명에 달한다"며 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해지자의 개인정보는 가입자 개인정보와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에 통합관리되고 있다"며 "더구나 대리점에서까지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통3사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지자의 정보를 즉각 폐기토록 했음에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는 상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통3사들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해지후 재가입비면제조항 등을 들어 10년 보관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며 "요금을 완납해 분쟁발생 가능성이 없는 해지자의 경우 해지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