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4일 청와대 사정팀 팀장을 사칭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2천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등)로 회사원 강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청와대 사정팀 팀장을 사칭해오던 강씨는 재작년 9-10월 권모씨가 경작권만 갖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국유임야 3천400여평을 불하받게해주겠다고 속여 6회에 걸쳐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강씨는 또 작년 5월 권씨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권씨의 처 신모씨에게 접근, 남편을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례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