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우유감산 정책을 내세우면서 젖소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의 상충된 '농어촌개발 및 소득지원사업'을 시정하라고 농림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농림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이같이 지적하고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우유 과잉생산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 농림부는 2000년부터 3년간 과잉생산우유 처리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에서 2천6백30억원,젖소 도태자금에서 48억원,낙농폐업자금에서 1백64억원 등을 투입하면서도 같은 기간 3백57명의 낙농후계자를 위해 1백18억원을 융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4천억원을 지원해 전체 논면적의 6.1%를 경지 정리해 대규모화했으나 이 대상농지를 제외하지 않은 채 쌀감산을 위한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인당 농지규모가 1만㎡이상이어야 경지정리의 경제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데도 2000년부터 3년간 전남 경기 강원 등지에서 실시된 36개지구의 경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만 적합했고,33개는 1인당 농지소유규모가 작아 부적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