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인 벅스뮤직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음원제작자협회와 주요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최신곡에 대한 서비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벅스뮤직의 경우 회원들간의 음악파일 공유형태인 소리바다 사건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 온라인 접속시 음악을 듣게만 해주는 이른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벅스뮤직의 서비스가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으로써 음원제작자협회와 음반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 됐다. 하지만 벅스뮤직 측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협상도 했지만 음반사들이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이 분쟁이 처음에는 무료와 다름없는 온라인 서비스가 팽창하면서 음반 매출이 타격을 받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온라인음악이 유료화로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모두 주목한 것이다. 주요 음반사들이 유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만 봐도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음원(音源)을 한 곳에 모아 신탁관리하자며 음원제작자협회를 만들었지만 메이저 음반사들이 신탁을 거부하는 것도 그런 의도와 무관치 않다. 어쨌든 기존 음반사들이 배타적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온라인음악 유료화를 통한 수익창출에 눈을 돌렸다는 것 자체는 큰 진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벅스뮤직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 저작권 사용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음원의 신탁관리 참여도 그런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