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발표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교육시장을 사실상 개방하는 것과 다름 없어 법 제정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법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이번 제정안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를 좀 더 많이 유치해보자는 게 목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동안 한국에 변변한 외국인 교육기관이 없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또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유학 이민 열풍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교육부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외국 교육기관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국내 학교들이 적용받는 교육 관련법의 제한에서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외국인이 국내에 대학을 설립할 경우 △학교법인 설립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내국인 이사 선임 의무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비영리 외국 법인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관할청(초·중·고교는 각 시·도교육청,대학은 교육부)에 신고하면 외국교육기관설립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분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본교 설립도 가능하다. ◆해외 유학 수요 흡수할 수 있을까=교육부의 이번 제정안은 한 달 유학·연수 수지 적자가 2억3천만달러(8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조기 유학과 교육 이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학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 송도만 해도 1단계 개발계획이 2008년에 마무리되는 등 최종 개발은 2020년에 끝나는 만큼 당장 외국 교육기관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분교 설립 승인시 심사기준의 수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심사기준에 △내국인 입학 정원·비율 △학생 선발시 거주지역 제한여부 △교육시설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추후 결정할 예정이어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찬반 논란 일듯=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국익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교육은 양허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성인 교육은 현 수준에서 최소 개방한다'는 당초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내국인 입학 기준 완화는 경제자유구역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내 교육 전면 개방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각계 각층,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법제정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