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퇴직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4인 이하 사업장과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적용된다. 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고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관련기사 A3면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10월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합의로 자유롭게 선택하되 세제 지원을 통해 연금제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내년 실시 대상 근로자는 5백90만명에 이르지만 시행 초기에는 많아야 30%인 1백70만명선에 그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연금 형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는 연금액이 확정돼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확정기여형은 급여와 투자 수익이 연동돼 기금 투자와 운용과정에서 수익이 확정급여형보다 더 많거나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근로자 급여 수준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현행 퇴직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에게 투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토록 했다. ?A2면에 계속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