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예기치 못한 애견가들의 비난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농림부가 개를 새로 식용용 가축에 포함시켜 보신탕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식의잘못된 소문이 애견가들 사이에 퍼지면서 엄청난 반발을 사고있는 것이다.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끝낸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개량 및 등록 대상 가축에 종전 소, 돼지, 말, 토끼와 함께 애완 및경주용 개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는 우수 종자견을 등록시켜 불량 애완견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수출용 경주견 등을 키우는 농가에 혈통증명서를 발급하는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애견가들은 그동안 가축에 포함돼있지 않던 개를 새로 가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고 거의 사이버 테러 수준의 비난성 글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애견협회 등 일부 애견단체가 "개가 소, 돼지, 닭 등과 같은 가축에 포함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반대 운동을 벌여 애견가들을 자극한데에도 원인이있다. 어쨌든 농림부 홈페이지에는 원색적인 비난성 글이 현재까지 약 1만건에 달한다. 농림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개 식용화와관련된 법률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으나 애견가들의 항의는 그치지 않고 있다. 실제 축산법상 개는 소, 돼지, 닭 등은 물론 앵무새, 십자매, 비둘기 등 관상용조류와 함께 지난 73년부터 가축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애견가들은 현재까지도 `이 기회에 개를 축산법상의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결국 농림부는 당초 12월중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던 일정을 좀 늦추더라도 추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농림부 담당 공무원은 "개 문제는 과거에도월드컵 등 계기만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오던 뜨거운 감자"라면서 "보신탕과는 전혀 관련없는 내용인데도 애견가들의 반대가 극심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