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24일 텔레마케팅 규제를 위한 '통화금지리스트 제도'가 현행법에 어긋나는 권력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던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광고전화 규제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은 "의회가 권한을 준 적이 없으므로 FTC가 텔레마케팅업체들의 전화를 막기 위해 통화금지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판시,이 제도에 반발하고 있는 텔레마케팅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텔레마케팅업계는 "FTC의 텔레마케팅 규제 조치가 영업비용 상승을 초래하고,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이 제도의 폐기소송을 법원에 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판결과 관련,"텔레마케팅업계의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며 결국에는 통화금지 리스트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FTC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데다,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해 국회차원에서 다시 텔레마케팅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FTC는 텔레마케팅업체들의 전화마케팅 공해를 막기 위해 통화금지리스트 제도를 수립,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통화금지리스트 제도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원치 않는 가구가 이 리스트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텔레마케팅업체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 3개월간 이 리스트에 등록한 가구는 미 전역에 걸쳐 5천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절반에 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