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출자총액제한제도 위헌소지 다분" =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시비를 제기했다. 상의는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산권,평등권,경제활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일반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배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이다. 상의 보고서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생산적인 출자까지 전반적,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입법취지에 비해 규제방법이 지나치게 과도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순환출자 방지라는 규제의 이익보다 투자위축과 경쟁력 약화,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등 기본권 제한에 따른 폐해가 더 커 '법익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와 외부감사법의 형벌조항 등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도입을 검토중인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도도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