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경찰 조직을 비판한 현직 경찰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파면 조치돼 경찰 내외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동부서 소속 A경관이 경찰 인사와파출소 운영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중앙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씨는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가량이, 경위에서 경감으로승진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 가량의 청탁비용이 들어간다"는 등 경찰의 인사비리를고발하는 내용과 지역 경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글은 곧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됐고 서울경찰청은 A씨가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글을 게재한 데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소속 경찰서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동부서 한 간부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경로가 얼마든지 많은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를 한 것은 안타깝다"며 "법을 위반한 만큼 신분상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글의 내용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문제점을 거론한 경찰관을 범죄자로 만들고 '언로를 차단하는 행위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동부서의 한 경찰관은 "경찰 인사와 관련 금품 수수 등 사실을 확인할 수없는 내용을 올리는 등 일부 문제점은 있었지만 `괘씸죄(?)'를 적용, 동료 경찰관을본보기식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벌백계식으로 직원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참여자치 21 박광우 사무처장은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조직의 건전한 비판을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싹부터 미리 잘라버리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며 "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