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의 불성실 변론을 막기 위해 법원의국선변호인 활동에 대한 평가 작업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은 `국선 변호인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한 '국선 변호인 선정 및 보수기준에 관한 예규'를 개정,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를 올해초부터 법원별로 적극 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선 변호료도 건당 1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재판장이 50만원을 상한으로 조정 가능토록 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이 분기별.반기별로 국선 변호인의 활동을 평가한 평가서를 법원장에게 제출하면 법원장은 이를 이듬해 국선 변호인 선정시 참고자료로활용토록 했다. 평가결과 불성실 변론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선 변호인 추천업무를 맡고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장에서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 피고인 접견횟수 및 성실도 ▲ 기록숙지도 ▲ 변론요지서 제출횟수와 내용 충실도 ▲ 공판정 출석률 ▲ 신문 충실도 ▲ 양형자료 제출여부 등으로항목마다 `낮음'에서 `아주 높음'까지 재판장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2000년 7월부터 국선 변호인 평가제도가 도입됐지만 세부규정 미비로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실하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온 국선변호인제도가 좀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