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지난 9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최근 심한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주거지를 병원과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업씨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추석연휴 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동교동 자택을 방문, 추석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업씨는 대학 동창인 김성환씨 등의 알선으로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수수하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2억6천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