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5일 ㈜팬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가수인 김완선(본명 김이선.34)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누드화보와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김씨와 이엠지네트워크㈜ 등을 상대로 낸 누드동영상 게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당사자의 신뢰 유지가 필수적인 전속계약의 성격상한쪽 당사자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신청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김씨등의 누드동영상 제작.판매로 신청인이 수익 손실을 입더라도 추후 손해배상 등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한 누드동영상 게시를금지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반면 신청인은 김씨의 초상권 등을 이용한 사업 등을 새로 기획할 수 있어 매니지먼트 사업이심각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