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하면서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2001년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후 2년만이며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1999년 5대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 LG 등 6개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지난 7월28일 LG그룹 계열사 2곳의 회사채 발행과 인수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며 "해당 거래가 있었던 SK증권 등 6개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G그룹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규모나 과징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LG 이외의 다른 그룹에 대한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9일부터 7월말까지 50여일 동안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다. LG그룹은 전자 화학 건설 증권 데이콤 등 5개 계열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좌추적권은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되도록 요건이 제한돼있어 공정위의 발동 배경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재계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받은 공정위가 이번 계좌추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밝혀낼 경우 계좌추적권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99년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싼 값에 넘긴 혐의 등을 포함,모두 13건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했었다. 2001년 3월에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중앙일보 등 4개사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 공정위는 계좌추적으로 지금까지 삼성 그룹에 1백68억원,현대 그룹에 34억7천만원 등 모두 2백3억5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