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을 내정했다가 뒤늦게 취소했을 경우 회사측은 입사 내정자에게 줘야 할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일 "직원으로 뽑아놓고 정식 채용을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시설관리 기술자인 김모씨가 단체급식업체 도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기다린 21개월간의 예상임금중 절반인 7백8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내정사실 통보는 일종의 근로계약으로 원고가 취업 기대감을 갖고 타업체 취직을 포기한 데 대한 책임은 피고업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측에 지속적으로 문의, 채용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채용파기에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은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