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9일 모 은행 철산지점 직원 김모(28.여)씨가 고객돈 5억여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은행측의 고소에 따라 김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7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지한 뒤 1억4천여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