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한총련이나 호주제 폐지 문제 등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이르면 10월부터 공개적인 변론 재판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재판을 열어 해당분야 전문가 등 참고인 의견을 수렴, 판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변론재판을 열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연간 2만5천건 이상의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 변론재판을 열수 있는 사건수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개개 사건의 분쟁과 다툼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실무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사회정책적 판단을 내놓는 '정책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미 작년 7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변론재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또 변론재판의 활성화와 관련, 대법관의 업무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한 '상고허가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상고허가제' 부활 방안은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사회적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