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할때 나이가 많거나 장기 근속한 직원을 명예퇴직자로 우선 선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김모씨(52)가 "근속기간 30년 이상 직원들이 명예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회사가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한직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이고 은행은 김씨의 손실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연령자나 장기 근속자가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명예퇴직자 선정시 근무성적과 부양 여부, 재산,건강, 재취업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와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은행이 직급상 고위직인 원고가 가입하지도 못한 노조와 명예퇴직제를 협의한 것은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4차례 전보로 인한 임금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2000년 4월 '연공중심의 고비용ㆍ저효율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김씨 등 3급 직원에 대해 장기근속자 위주로 명예퇴직을 권고했으나 김씨가 권고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자발적 퇴직 신청자로 명예퇴직 인원이 초과됐음에도 김씨를 한직으로 전보발령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