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씨 금품수수여부 조사.. 金검사 "비호의혹 자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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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22일 양 전 실장을 소환,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의 수사무마 청탁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실장을 상대로 지난 4월과 6월28일 두차례 이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금품수수 여부,이씨의 청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억울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만 했을 뿐 수사 무마에 관한 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일이 없었으며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한 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도훈 전 검사 변호인단은 "청주지검 간부의 수사방해 사례들이 기록된 미공개 자료가 있다"며 "대검 감찰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이 자료의 공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가 지난 6월20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우선 갈취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 위해 지검 수뇌부의 승인을 받아 돌아온 직후 '윗분이 걱정하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김 전 검사의 수사기록 메모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이같은 주장은 이미 첫날 감찰에서 다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수 감찰부장은 "그동안 개인인격 존중 차원에서 김 전 검사를 비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사가 끝난 것을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조직에서 혜택을 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