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의 파출소 이전 로비와 관련,금품과 특혜분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로6가 파출소장이었던 손모 경위(4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양 고위 임원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은 건설교통부 공무원 등 5∼6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통보,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경위는 재작년 9월 굿모닝시티 임원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잘 처리하고 보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척 명의로 2개 점포를 할인 분양받아 1억2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손씨는 또 작년 7월 중순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파출소 이전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즉석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굿모닝시티 이영민 경리이사,김창효 경리과장 등 이 회사 임직원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작년 추석 등 명절에 한양의 고위 임원이 한양의 건설업 면허를 회복시키는 문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관련,건교부 공무원과 주택공사 임직원 등 5∼6명에게 2백만∼4백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