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않은 금융회사들의 공시 내용이 상장이나 등록된 금융회사의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투명 경영과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들 금융회사가 재무 구조나 경영 환경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수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공시 강화 대상 금융권역은 보험과 증권, 투신, 여신전문사(카드사, 캐피탈,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이며 모든 금융회사가 상장돼 있는 은행과 종금사를 비롯해 소규모 금융사들로 이뤄진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종전까지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수시 공시 대상은 금융 사고, 적기시정조치등 중대한 경영 사항으로 국한돼 주요 경영 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상장.등록 금융회사와 달리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도 증자, 주식 소각, 주권 액면 분할.병합, 주식 연계 채권.주식예탁증서(DR) 발행, 일정 규모 이상의 증여.차입 등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에 대해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최대 주주 또는 주요 주주의 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벌금 납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손해 발생 등 기업의 경영 환경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결정도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수시 공시 범위에 포함시켰다. 금감위는 이밖에 현금 배당, 회계 처리 기준 변경,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및해임, 스톡옵션 부여 및 취소, 합병.영업 양수도 등 기타 경영 정보도 수시 공시를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