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긴급 수송대책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건교부와 철도청, 화물협회, 컨테이너 업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각 지자체 대책반 등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비(非) 화물연대 차량을 최대한 동원해 운송차질을 최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허가를 통해 추가 수송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5t 이상 화물차 19만여대 가운데 10% 정도가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철도의 경우 23개 임시열차(508량)를 추가 투입하고 연안 해상수송력도 200TEU(1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에서 300TEU로 늘릴 예정이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위 및 시설점거가 예상되는 도로.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 및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보호하고 불법 집단행동 및 운송방해가 있을 경우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처는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시 소속 조합원들이 주요 거점시설을 점거함으로써 운송거부 등의 파급효과가 컷던 점을 고려해 사전에 관련 시설을 보호해비화물연대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요 거점 등의 운영을 방해하는 화물차량이나 방치된 차량 등은 250여대의 견인차량과 군인력을 비롯한 1천500여명의 운전인력을 활용해 다른 지역으로강제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박남훈 수송정책실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지난 5월 노정합의를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불법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