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가수인 김완선(본명김이선.34)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누드화보와 동영상을 촬영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김씨와 이엠지네트워크㈜, 아이코리아 티브이, 엘지텔레콤, 케이티프리텔 등을상대로 누드동영상 게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팬엔터테인먼트는 "2001년 4월 김씨와 1집 영상음반 출시일 이후 3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작곡.작사료 등 7억원 가량을 지급했는데 김씨는 전속계약기간중 이엠지네트워크와 필리핀 등지에서 촬영한 누드 동영상 등을 지난 13일부터 아이코리아 티브이와 엘지텔레콤 등을 통해 유료로 공개, 엄청난 불법적 소득을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