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일부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 "국정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있고, 잘못된 것이므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대통령도 사생활이나 친인척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구제를 호소할 권리가 있지만, 대통령은 국가최고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므로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때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일반시민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명예훼손 소송 요구를 자제시키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라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존중돼야한다"며 "정부를 대표한 당연직 제청위원인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