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병들이 앞으로 병영에서 상대방의 인격을모독하는 언어폭력이나 상스러운 비.속어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되거나징계처분을 받게된다. 또 신참병들에게 악을 쓰며 반복적으로 관등성명을 복창토록 강요하거나 턱을들고 허공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치도록 시키는 상급자는 외출, 외박이 제한된다. 육군은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존심이 강한 N세대 장병의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17일 전국 각급 부대에 내려보냈다. 대책에 따르면 이등병~병장 계급은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과 직무 숙련도를 표시하는 기준에 불과한 만큼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들은 후임병들에 대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고참병의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 시키기와식기세척 강요, 얼차려 등이 전면 불허되고, 위반시 형사입건돼 1~5년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과 외박을 제한받게된다. 후임병에게 밤 늦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거나 내무반생활 자세가 불량하다는이유 등으로 '차려' 또는 '벽보고 앉아있기' 자세를 장시간 강요할 경우 전과자로전락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