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1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련 인사 등과 교류하면서 각종 국내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고문 강모씨(72)를 지난 15일 구속,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4년 총련과 연계된 인사로 알려진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를 알게 된 이후 지난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일본 도쿄 등 제3국에서 박씨와 북한측 요원 김모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국내 인사의 방북 알선 등 지시와 함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탈북자 등 중심으로 대공 사건이 몇차례 적발된 적은 있으나 북한측 요인 또는 재일 총련 인사와 연계된 대공 사건에 공안 당국이 적극 수사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검찰과 국정원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강씨가 지난 2001년 5월 박씨의 부인인 자신의 생질녀 안모씨로부터 '6·15 공동 선언 1주년 통일대축전 행사에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쓰여진 메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강씨가 재작년 11월 베이징에서 북한 요원 김씨로부터 민주노동당 실무자들과 연결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돼 있다. 검찰은 현재 국내에 강씨와 함께 북측 인사 등과 접촉,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민노당 내 추가 연루 인사가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강씨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것일 뿐 민주노동당은 사건에 연루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 전체로의 수사 확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