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들의 공사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 현재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접수 건수는 3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6건에 비해 1.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이 각각 14.3%와 180.0% 증가했으나 광주와 대구는 각각26.9%와 15.8%가 줄었다. 또 공정위 하도급국에 접수된 건수도 5.7%가 줄었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들어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07건에 그쳐 지난해 110건에 비해 2.7%가 감소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감소는 그동안 정부 당국의 감시 활동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의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하도급거래의 현금 결제 비율은 78.5%로 지난해의 77.1%에서 1.4% 포인트가 증가했고 60일 초과 장기 어음의 비율은 36.8%로 지난해 37.8%에서 1.0% 포인트가 줄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 60일을 지키지 않은 업체의 비율은 19.4%로지난해 12.0%에서 7.4% 포인트나 높아졌다. 한편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하도급 관련 질의 건수는 60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61건에 비해 66.8%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