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주주인 신용금고의 자금을 투자금으로 유치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낸 대주주에 대해 법원이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12일 동방상호신용금고(파산자)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명시된 확인서대로 투자 손실금을 보전하라"며 대주주 권모씨를 상대로 낸 2억2천만원의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동방금고 주식 10%를 소유했던 권씨는 지난 99년 12월 이 신용금고의 자금 30억원을 자신이 투자상담사로 있던 하나증권 대치지점에 1년간 맡겨 일임투자토록 했다. 그러나 7개월 후인 2000년 6월 말 상반기 정기결산을 앞둔 신용금고가 확인한 투자원금은 13억원.부랴부랴 권씨를 독촉,급전 17억원을 빌려 원금을 보전해놨다. 화근이 된 것은 정기결산 후 또다시 30억원을 대치지점에 예치키로 하고 투자금운용을 모두 권씨에게 일임한 이후다. 원금 보전은 권씨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확인서도 받아뒀다. 하지만 투자만기가 돌아왔을 때 남은 돈은 고작 4억5천여만원에 불과했다. 동방금고는 확인서를 근거로 원금보전을 요구했지만 권씨는 "확인서가 투자 원금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서로가 양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반기에 발생한 운용손실을 권씨가 메워준 점 등에 비춰 하반기 원금보장 확인서도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