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원광대학교에 의뢰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18개 교정시설 수용자 1천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소자의 인권위 진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자 가운데 인권위 진정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32.9%에 그쳤고 인권위 진정제도를 전혀 모르는 경우는 19.5%에 달했다. 또 `입소시 교정시설측에서 인권위 진정과 관련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6.6%에 불과했고 55.6%는 `모른다'고 답했다. 인권위 직원 등이 직접 방문해 진정을 접수하는 면전진정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수용자도 50.7%에 달했고, 징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인권위 진정을 할 수 있다는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65.3%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인권위 진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세 이하와 50세 이상 수용자들에게서 낮게 나타났고 기결수보다 미결수가 진정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진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833명 중 `구체적 방법을 몰라 애로를 겪거나 이런 경우를 목격했다'고 답한 사람은 35.5%였고, 진정내용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진정권 행사에 장애를 겪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는 26.0%, 진정 후 보복이 두려워 진정을 못한 경우는 23.9%였다. 또 실제로 교정공무원에 의해 직.간접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9.3%였고 다른수용자들과의 차별적 처우(41.5%), 징벌(13.0%), 협박(13%), 회유(13%)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어 인권위 진정제도를 알고 있는 833명중 122명(14.6%)은 `진정방해를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방해 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진정방해자로는 교정공무원(56.6%),동료수용자(13.1%) 등이 꼽혔다. 진정방해 방법으로는 `진정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정공무원의암시(37.7%)가 진정서 양식을 주지 않는 등 노골적 방해(20.5%)보다 더 많았다. 또 교정공무원 24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교정공무원들은 폭력행위,인간적 무시에 대한 진정이 많은 것과 관련해 시설부족,제도미비,관습 등을 이유로 들었고 수용자들의 진정남용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정공무원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추세라면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교정공무원 협박수단으로 문제수들이 인권위 진정을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며 "교정공무원들은 인권위 진정에 대해 이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