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법인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1∼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법인세를 과세표준 1억원 이상 기업은 27%에서 26%로, 과표 1억원 미만 기업은 15%에서 13%로 각각 내리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문제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대표 발의자인 나오연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정부에서 '된다 안된다'며 왈가왈부하는데 우리 당은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외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법안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일부에서 세수 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법인세를 줄이면 오히려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이라며 "지난 2001년에 법인세가 1%포인트 인하돼 그 다음해 세수가 19%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기업에만 감세해 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외국기업을 위한 것인 양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당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세와 특소세 인하를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