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초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 지연과 불충분한 보상 등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초부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