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해수욕장을 찾은 일부 피서객들이 심야와 음주후 해수욕을 즐기다 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전남 목포시 대반동 유달해수욕장에서 오모(25.회사원.서울 송파구 거여동)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또 지난 24일 오후 11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해수욕장에서 김모(16.고교 1년.전남 여수시 북동)군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다음날 익사체로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오후 6시 이후 야간수영을 금지한다는 경고를 무시했다 변을 당했다. 오씨는 순찰중인 경찰이 근처에서 해수욕을 하러 나온 학생들을 설득하는 사이변을 당했고 김군은 사고당일 높은 파도가 일자 `피서객은 안전지대로 이동하라'는경찰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친구 4명과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특히 오씨는 새벽에 일행들과 해변가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바다로 뛰어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께도 만성리해수욕장에서 피서객 문모(40.여수시 관문동)씨가 술을 마신 뒤 수영을 하다 숨지는 등 여름철 피서지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 후 수영은 `위험 천만'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수형 교수는 "술을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데 이 상태서 수영을 하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확률이 높다"며 "더욱이 물속에서 몸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능력이 떨어져 쇼크사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야간 해수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수영 금지'를 알리는 경고판 설치를 확대하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운영되는 여름철 이동파출소의 근무 인력을 대폭 늘려 피서객들의 입욕을 적극 제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서객들에게 경고해도 돌아서면 그만"이라며 "이동파출소 직원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야간 수영을 하는 이들을 제지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야간에수영을 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이라도 물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