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원서류 제출때 '등기부등ㆍ초본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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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민원인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서류 제출시 등기부 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원인은 등기부 등ㆍ초본을 발행받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9일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등기부 등ㆍ초본을 제출받는 대신 등기정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용 등기정보 열람서비스'를 8월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등ㆍ초본 첨부는 주로 토지거래허가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변경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백60만건의 등기부 등ㆍ초본 발행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