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정치인 등 공직자나 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사범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대검찰청은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3개 기관에서 '부정부패사범 신고 보상제'를 8월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시범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등 3개 기관에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팩스 e메일 또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제보를 받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비밀로 해 신분을 보장키로 했다. 신고 대상범죄는 △정치인 및 공직비리 △공직관련 청탁 범죄 △민간 및 금융기관 관련 부정부패사범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간 시범실시한 후 실적 등을 분석해 정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전화 1588-5757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