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을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는 위원회 형태의 민간독립기구로 바꾸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가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문화관광부와 문화예술인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박영대 과장은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의 조정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문광부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제출,협의 조정해야 하지만 문화예술 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나 사업,예산요구액에 대해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은 현행 제도에 비해 최종 승인기관인 기획예산처의 입김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또 문광부 장관이 11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조희문 상명대 예술대학장은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위원들을 익명의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위원들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영화진흥위원회처럼 문화예술위원회도 결국 세력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문예진흥원 경영기획팀장도 "문화관광부 장관이 11명의 문예진흥위원을 임명한다면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